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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는 대출사기 조직책인 I 등으로부터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대구역 일대 노숙인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통장 살 사람이 있는데, 통장 만들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 통장 개설을 원하는 노숙인들이 있으면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거나 노숙자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J 명의 신한은행 통장(K)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C은 L 명의 농협 통장(M)을 피고인 A을 통해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넘겨받은 위 통장 및 N 명의 농협 통장(O), N 명의 우체국 통장(P), Q 명의 신한은행 통장(R), Q 명의 농협 통장(S), T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을 대출 사기단에 넘겨주고, 피고인 D는 U 명의 농협 통장(V), U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W)을 대출 사기단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I 등 대출 사기단은 2013. 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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