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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72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8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2. 28.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4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된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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