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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4』 피고인은 2017. 1. 28. 경 남양주시 C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7. 경 피해자 D(34 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 합계 2,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겨 두었던

E 소유인 F 마 세라 티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성명 불상의 탁송기사를 시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82』 피고인은 2017. 1. 6. 경 D에게 E 명의의 F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원을 빌렸다가 2017. 1. 28. 00:56 경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취거하여 가 D으로부터 담보제공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E이 피해자 유한 회사 삼일 렌트카로부터 렌트한 G K5 승용차를 2017. 1. 22. 경부터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 받게 되자 2017. 1. 28. 02:30 ~03 :30 경 사이에 시흥시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채무 담보를 위해 D에게 임의로 인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1997』 피고인은 2017. 6. 12. 경 시흥시 J 소재 K 자동차매매단지에서 L 제네 시스 G3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094,526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3,8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6. 15.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등록한 후, 2017. 6. 16. 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이후부터 대출원리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리금 납부 독촉을 받고, 2018. 2. 경부터 는 2018. 2. 9. 경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은 피해 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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