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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3 2016고단32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50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충남 예산군 D 소재 건축 자재 야적장 앞에 이르러, 미리 가져간 절단기로 위 야적장 대문에 시정된 쇠사슬을 잘라 손괴한 후 E 탑 차를 운전하여 위 야적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로 폼 등의 건축 자재를 위 탑 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 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벌 금 400만 원) 이후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고령의 부모와 자폐증을 앓는 9세 아들의 생계에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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