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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9 2011고단828 (2)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함께 2011. 3. 29. 2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F”사이트에 게시한 G 카니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B이 가지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구매를 약속한 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2011. 3. 29. 21:10경 위 원미구청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난 다음, D, A는 위 H 카니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인근에 대기하고, C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B은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차량 판독조회결과 송부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고양지원 2009고단266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법이 교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가담정도, 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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