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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294, 7993(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341쪽),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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