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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0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위 업소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상 필요한 특수 설비를 갖춘 반주용 기계 및 악기로 하여금 반주하고 이를 가창케 하여 D 작사 E 작곡인 F 곡 외 수곡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리인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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