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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확성기로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D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방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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