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약 3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 끝난 사건을 왜 자꾸 끄집어 내노"라며 욕설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6개월 후 2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하면 흉터를 경감시킬 수 있으나 성형수술 이후에도 흉터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를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