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마약 투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마약 투약, 조현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항소사건의 병합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일 뿐이지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14:10경 위 M 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