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G, H는 서울 서초구 I건물 201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J’, ‘K’ 등의 상호로 인터넷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손님들이 연락해오면 서울 강남 인근 호텔의 객실을 대실하고 그 인근 현장에서 영업실장들이 손님들로부터 1시간 기준 약 2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L은 2013. 11. 12.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로 연락해온 손님과 연락하여 미리 대실하여 둔 호텔 인근에서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객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3. 5. 말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같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같은 영업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1. 중순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건, 콘돔 등의 비품을 호텔 객실 등에 비치하거나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올라간다고 연락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3. 9. 27.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매일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여종업원 출근부 프로필을 게시하는 한편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0. 11.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