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여, 58세), 피해자 F(60 세) 와 ‘ 극락 정사’ 라는 사찰에 함께 다니는 신도 들 로서 위 사찰의 재산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8. 14: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위 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아, 신발 벗어 라” 라면 서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땅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 중부(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욕설을 하는 장면을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D의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