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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6:00 경 대구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 C(58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자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어서는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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