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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휴업 손해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도주차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3%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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