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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3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0%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는 상황임에도 계속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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