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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시청 쪽에서 크로바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D 편의점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5 세) 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30. 09:02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 압박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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