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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가단203403
임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0,000원 및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1. 11. 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표지디자인,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12. 4. 19.경 퇴직한 사실, (2) 원고가 C에서 근무할 당시 처음에는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2012년 1월부터는 월급 18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 (3) 원고의 2012년 2월 임금 45만 원, 3월 임금 180만 원, 4월 임금 114만 원 등 합계 339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4) 피고는 ‘원고의 위 임금 및 D에 대한 임금 180만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7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183, 대법원 2014도11139)이 확정된 사실, (5) 피고는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A)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배척된 사실 등이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3,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행위를 하거나 근로에 따른 어떤 성과물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액수에 관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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