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0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3.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1월 임금 180만 원, 2012년 2월 임금 180만 원, 2012년 3월 임금 60만 원 합계 420만 원, 2012. 5. 8.부터 2012.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6월 임금 105만 원, 2012년 7월 임금 186만 원, 2012년 8월 임금 114만 원 합계 405만 원 총 합계 8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