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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22:50 경 수원시 영통 구 태 장로 84 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 장로 82번 길 동수 원자 이 1차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태 장로 82번 길 동수 원자 이 1차 아파트 내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위 아파트 110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 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362,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챕쳐

1. 진단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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