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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5 2016가단1047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경 C(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1억 원의 채권을 C이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동의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이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양도할 당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E였으나, 이 사건 동의서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C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는 C이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중 1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동의서의 동의자란에 C 이름 옆에 C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C이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재가 없고, 소외 회사가 C에게 소외 회사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E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E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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