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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16 2019가단645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가 2019. 8. 17. 체결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 19. 선고 2010가소41098 판결(2011. 2. 8. 확정)에 기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거나 위 판결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C의 모친이 2019. 8.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C, E, 피고가 있는데(각 1/3 상속지분), 원고의 채무자인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나머지 상속인들과 2019. 8.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29. 접수 제69677호로 피고 명의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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