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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8 2018가단768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A는 부부이고, 피고 C은 A의 오빠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5분의 17 지분을, 망 A는 25분의 2 지분을, 피고 C은 25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자신의 지분 중 2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8.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1565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A가 2018. 9. 8.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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