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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가단1243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G 임야 9,6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H, I, 피고 C은 김천시 G 임야 9,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I의 1/3 지분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2006. 10. 18. J에게 매각되었고, 원고가 2009. 11. 30. J로부터 위 1/3 지분을 매수한 다음 2009. 12. 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07. 1. 24.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D, E, F이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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