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28 2014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3: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이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합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