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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천자로 마린 푸르지 오아파트 앞 교차로를 풍 호주민센터 쪽에서 푸르지 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한화 오거리 쪽에서 진해 구청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9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C, E)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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