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를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4. 9. 15. 04: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498 황골마을 주공1단지아파트 142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창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7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4: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북로 81 청명주공아파트 40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마티즈 승용차의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23: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31 신안풍림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G(57세) 소유인 H 마티즈승용차의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합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4. 00: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0 권선자이e편한세상아파트 13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마티즈 승용차 문에 가위를 밀어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풀고 위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남편 K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