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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84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교제하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17. 14:04경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잘들어 너 나만나면서 너 일본가서 나랑 한거 알지 나 지금 걍 다 뿌릴거 잘살아 꺼져”라고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5.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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