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08. 12. 28.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한 공주시 C 전 2,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42,4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피고가 원고의 상기 토지 및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공익사업)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원고와 피고는 상호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토지 매매 대금)
1. 피고는 토지매매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토지가격을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 한다
(평당가 200,000원) 대금 총액 142,400,000원 지급 시기 계약금(10%) 14,240,000원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잔금(90%) 128,160,000원 착공 전까지 제4조 (매매의 달성)
1. 피고는 원고의 본 토지와 본 토지의 인접부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매매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이 목적이 명백히 불가능할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제9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계약 불이행은 계약금 포기로 하며, 원고들의 계약 불이행은 피고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투입비의 배액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은 본조항에 우선 적용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잔금이 늦어질시 은행수신금리로 이자를 일할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잔금 정산시 보상키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08.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