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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6고단28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공사 중인 3개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위 임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G에서 공사 중이 던 ‘ 세종 H 상가 공사현장’ 은 수급 인인 I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더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 세종 J에 있는 K 공사현장’ 은 수급 인인 L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받았고, ‘ 대전 중구 M 공사현장’ 은 수급 인인 I이 인부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가 임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12. 10. 경 위 H 상가 공사현장 근로자 N에게 13,135,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각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합계 92,077,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대납 현황, 은행거래 내역, O(A 의 형) 작성의 사실 확인서, 노임 명세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 재 각 근로자는 전부 H 상가 공사현장 근로자이고( 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순번 15 근로자는 P가 아니라 ‘Q’ 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I에 H 상가 공사현장 2014년 10월 노임 분( 형틀, 철근 )으로 172,955,950원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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