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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6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건축주가 수급 인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수급 인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집주인( 도급인) 이 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인은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50만 원을 받고 지붕공사와 홈통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6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나머지 공사대금이 600만 원이라고 하여 그 금액만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사에 관한 견적서 및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증거기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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