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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7노3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T와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I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금 중 일부를 자신의 아내 명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전용하였고, I에서 이를 이유로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G이 추가로 지급 받을 공사대금도 없는 상태 여서,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대납한 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공 소사 실의 요지’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G에서 공사 중인 3개의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위 임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공사 중이 던 ‘ 세종 H 상가 공사현장’ 은 수급 인인 I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 대전 중구 M 공사현장’ 은 수급 인인 I이 인부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임금을 대납할 필요가 없었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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