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7,190원과 그중 124,153,712원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7. 8.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은 250,000,000원, 대출 기간 만료일은 2013. 7. 8., 이율은 변동 금리, 지연 배상금율은 최고 연 19.7% 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 원금 중 125,846,288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124,153,712원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는 바, 2019. 11. 6.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잔액 124,153,712원과 이자 및 지연 손해금 209,853,478원 합계 334,007,190원이고, 한편 2019. 11. 6.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지연 배상금율은 연 11.85% 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2019. 11. 6.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334,007,190원과 그중 원금 잔액 124,153,71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1.8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대출은 원고와 D이 대표자인 E 주식회사나 F 주식회사 등 지 입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실행된 것이고, 피고는 D이 대표자인 위 지 입회사에 소속된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