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8.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무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김해시 A 토지에서 분할된 B 공장용지 595㎡(2013. 8. 2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며, D은 C의 처이다.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피고는 2013. 1. 2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73,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원만 우선 지급받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매수인이 위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과 건축비용을 잔금기일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C의 처인 D은 2013. 4. 19. 원고와 사이에 본인을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명 ‘B 2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대남화성(주))’,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7. 22.까지, 공급가액 186,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8,600,000원, 공사금액 합계 204,600,000원인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D 명의 도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란 중 공급가액란에'194,000,000원 다락 8백만원 추가'라고 가필되어 있다.
2) 피고는 2013. 4. 20. 원고와 사이에 본인을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금액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3호증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인 2013. 4. 20. 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20,000,000원, 공사금액 합계 220,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