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5,6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이천시 B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60,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는 ’공사집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6. 20.경 피고는 공사의 타절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고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401,562,331원(= 정산 공사대금 365,056,664원 부가가치세 36,505,667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7. 6. 16.자로 60,895,686원(=공급가액 55,359,714원 부가가치세 5,535,972원), 2017. 6. 23.자로 171,013,700원(= 공급가액 155,467,000원 부가가치세 15,546,700원), 2017. 6. 27.자로 169,652,945원(= 공급가액 154,229,950원 부가가치세 15,422,995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23. 210,826,714원, 2017. 7. 3. 154,229,950원을 각 지급하여 도합 365,056,664원을 지급하였다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7. 8. 25.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가가치세 36,505,667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36,505,667원에 대하여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취소발행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