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5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 태평양 ‘ 바 누 아 투’ 국에 거주하면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C을 알게 되어, 동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과 같이 있는 후배인데 지금 잘 계신다.
시민권도 만들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 집 앞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돈 심부름을 부탁 받지 않았다.
또 한 당시는 C의 시민권 등을 만들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C 모르게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남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자필 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낯선 이국으로 도주한 남편의 신변을 염려하는 피해자의 심경을 편취에 악용하였다.
C의 강제 송환으로 자금줄이 끊기자, 피고 인은 상환 거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