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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2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를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 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국유림 8,210㎡, D에 있는 국유림 6,123㎡, E에 있는 국유림 12,264㎡, F에 있는 국유림 3,996㎡, G에 있는 국유림 3,650㎡, H에 있는 국유림 9,430㎡, I에 있는 국유림 1,705㎡, J에 있는 국유림 20,140㎡, K에 있는 국유림 1,074㎡ 일대에서, 위 국유림에서 국도건설공사 중인 시공사 극동건설( 주 )로부터 중장비 배차 및 토석 굴착 ㆍ 운반 작업에 고용된 것을 기화로, 토석 약 100 톤을 채취하여 그 무렵 위 토석을 L에게 48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0 톤의 토석을 채취하여 그 중 990 톤의 토석을 합계 3,920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 양여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M, S, T, U, V, L,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시방서, 위치도, 각 공사변경계약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업무 분장 및 감독 임면( 안), 인 계인 수서, AH 건설공사 설계서, 전면책임 감리 용역설계 서, 용역변경계약서, 사진 대지, 하천 석 반출 추진 경위, 크랏싱 기계 사진, 장비가 동 일보, 통장 사본, 피의자의 아들 AI 농협계좌 문자 사진,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5호,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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