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1:20 경 양산시 D, 2 층 'E 주점' 흡연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0세) 과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 나는 저돌적인 남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