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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1 2017고단6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48세, 가명) 와 마주 보고 앉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옮겨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 모텔에 가자”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왜 이러냐

”며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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