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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21: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길에 서서 친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올려 매우 짧은 순간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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