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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14. 1. 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피씨방, 대전 동구 D에 있는 E 피씨방 등지에서 ‘우리파이낸셜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개인신용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F 등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광고물 54,965건을 인터넷 팩스 송부 서비스인 모아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기 위하여 대출상담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이 입수한 속칭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광고물에 적시하고, 인터넷 팩스 서비스의 가입자 성명을 가명으로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면서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아샷 아이디 “H” 팩스전송내역

1. 모아샷 아이디 “H”의 IP 접속장소 현지탐문 보고

1. 우리파이낸셜 대출광고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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