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및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3. 5.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일반전화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해 ACS(자동발신: Auto Call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다량으로 생성한 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수신이 되지 않는 팩스 전용 번호인 D을 발신자 번호로 입력하여 전화하는 방법으로, 2010. 9.경 약 5만 건, 2010. 10.경 약 4만 건, 2011. 10.경 약 5만 건, 2011. 11.경 약 6만 건, 2011. 12.경 약 6만 건, 2012. 1.경 약 6만 건, 2012. 2.경 약 2만 건 등 합계 약 34만 건의 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