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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7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대출상담사(위촉계약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영업을 위해 'B회사 신용대출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대출광고전단지를 제작하면서 수사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팩스 단속을 회피하고자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차명을 사용하고 연락처는 선불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인터넷 팩스(Web FAX)를 이용, 발신번호는 숨기고 불특정 다수의 팩스 사용자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1. 11.부터 2012. 4. 24.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C지점에서 인터넷 팩스업체 모아샷(moashot.com)에 아이디 ‘D’, 비밀번호 ‘E’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기술적 조치를 취한 대출광고전단지 267,938건을 불특정 다수의 사무실 팩스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팩스사본, 인터넷 팩스 이용내역서 포함)

1. 수사첩보보고[인터넷 팩스(Web FAX)를 이용한 대출사기 첩보]-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증명(수사기록 45면), 회신 공문(KT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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