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9.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교빌딩 9층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사무실에서, ‘하나은행캐피탈 개인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의 대출안내문 약 18,761건을 전송함에 있어, 대출상담 안내전화 번호로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하여 수신되는 팩스 안내문에서 발송번호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함에 있어 광고성 정보의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하여 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아샷 팩스 발송내역, 모아샷 전송이력, 불법스팸(팩스) 전송문
1. 불법스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