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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동(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E아파트 현장에 동 2톤 정도가 있는데, 동 2톤을 팔테니 현장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우선 선불금으로 200만원을 준비해서 현장에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만원을 준비하게 하여 함께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미심쩍게 여긴 피해자가 물건부터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31.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아내인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인천 E아파트 공사 현장 관리인인데, 동 2톤 가량을 팔려고 한다. 오늘 오후에 D 고물상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동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날 13:00경 위 ‘D’ 고물상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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