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50만 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죽염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A은 2013. 10. 26. F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2. 28. 16:00경 F 작업장에서 오른손에 장갑을 낀 채 프레스 기계에 끼어 있는 가죽제품을 빼내려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수부 및 전완부 주관절 중증 압궤손상 및 연부조직 결손,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4. 2. 28.부터 2014. 11. 22.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12,297,450원, 요양급여 17,600,800원, 장해급여 6,945,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이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으로서도 프레스 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장갑을 벗고 제품을 빼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