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70,468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동력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자 선장이고, 원고 A은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4. 1. 9. 10:30 거제시 남부면 내역 주변에 머물렀고, 선장인 피고는 조타실에서 기계를 사용하여 통발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통발의 줄이 엉켜서 올라오는 바람에 통발의 엉킨 줄이 마침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 A의 목 부위를 충격하였고, 원고 A은 그로 인하여 경추간판 탈출증(5-6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
A은 수협중앙회로부터 2014. 4. 18.부터 같은 해
9. 2.까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금으로 상병급여 합계 9,415,856원, 장해급여 23,323,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경위 등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으로서도 선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