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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127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월경부터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2인 1조로 수행하는 프레스를 이용한 제품 절단 보조업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5. 4.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프레스 기계 운전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다른 직원과 함께 제품 절단 업무를 하던 중 작업 현장에 있던 고랑(절단된 제품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버리는 구멍)에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정지해 있던 프레스 기계 끝 쪽을 손으로 잡았고, 그 순간 함께 일하던 직원이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켜 원고의 좌측 손이 기계에 눌려 좌측 3, 4, 5번째 수지 압궤손상, 좌측 3, 4번째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2. 5. 4.부터 2012. 11. 16.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8,206,890원, 요양급여 3,940,200원, 장해급여 9,211,9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재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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