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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5두50924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5 두 50924 해임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제주 특별 자치도 교육감

원심판결

광주 고등 법원 2015. 8. 19. 선고 ( 제주 ) 2015 누 129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된다. 이에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5. 12. 10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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