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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759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8. 11. 25. 설립되었고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토지개량제 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종결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라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하였다.

원고는 2016. 1.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4.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15. 산재요양의 종결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장해심사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요양을 하였으므로, 2015. 12. 10.까지 업무상 부상으로 정당하게 휴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원고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2016. 1. 6.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또한 참가인 직원은 2015. 10. 16.경 원고의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원고에게 요양을 충분히 하라고 말하였고, 참가인 대표 역시 2015. 12. 10. 원고에게 2015. 12.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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