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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①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검찰 및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은 조사를 받은 이후의 것이고, 그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댓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한 명의 동창생 외에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은퇴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본건이 문제되기 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가 사채 업이나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번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먼저 얘기한 것이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먼저 이자 이야기를 꺼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단기간에 빌릴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온갖 못된 짓을 하여 돈을 번 것이 아니며, 사채 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서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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